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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4. 5.11.] [내무부령 제413호, 1984. 5.1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조 (횡단보도의 설치기준) 도지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1. 횡단보도는 차도부분에만 설치한다.

2. 횡단보도에는 별표 1에<%생략:별표1%> 의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하고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. 다만, 도로의 상황,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수등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횡단보도표시 또는 횡단보도표지판중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,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넓이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.

관련 판례 

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하집1998-1, 491

대법원 1998.04.24 선고 97구3209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1990.02.09 선고 89도1696 판례